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 사진=건보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 사진=건보공단

[월요신문=김민정 기자]'월급'만으로 매달 1억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가 있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 재산 등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해 상한액만 부과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월 4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건보료 최대 상한액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추정된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보다 65만8860원 오른 월 848만1420원으로 책정됐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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