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사내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위반 주장
아이언메이스, 기존 데이터와 무관한 제작된 자체 IP라 항변

사진=아이언메이스
사진=아이언메이스

[월요신문=주윤성 기자]화제작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 진실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업 비밀 보호 위반 및 영업방해 금지 등에 대한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며, 향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지방법원은 넥슨코리아가 자사 프로젝트 'P3'를 도용했다며 아이언메이스와 그 임직원을 상대로 낸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다크앤다커 배포·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다크앤다커 국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넥슨 측 가처분 소송으로 촉발된 이번 사안 관련, 넥슨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전 아이언메이스가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넥슨 측 주장처럼 다크앤다커가 자사 저작권 침해 결과물인지 여부는 본안을 통해 다뤄질 예정이며, 아이언메이스에선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이언메이스는 과거 넥슨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P3'의 리더 최 모 씨가 퇴사 후 설립한 게임사다. 넥슨은 자사에서 'P3'를 제작하고 있던 프로젝트팀 인원들이 당시 작업했던 자료와 에셋을 이용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법원이)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고 회사를 꾸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데이터로 제작한 것이 아닌 시초부터 본인들이 직접 만든 작업물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이언메이스는 공식 디스코드 채널에 "넥슨이 P3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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