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납품업체 대상 쿠팡 갑질 주장
법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모두 취소 판결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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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종주 기자]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약 33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쿠팡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김대용)는 1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32억 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가를 낮추면 쿠팡도 여기에 가격을 맞추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 100여곳에 광고 213건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본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전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는 만큼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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