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사형 구형에는 신중..무기징역 선고
유족, "심신미약 주장…비애감 느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최원종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최원종

[월요신문=박지영 기자]분당 서현역에서 차로 행인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재판부는 최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착용을 명령했다.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여 시민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추가로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최씨는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 피해를 봤으며, 자신을 스토킹한 조직원을 해치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다치게 했다"고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진정한 반성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종 사건 내용( 2023고합237).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사건검색'
최원종 사건 내용( 2023고합237).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사건검색'

재판부,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최원종 측이 형의 감경을 위해 주장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교류도 없이 은둔생활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졌다"면서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종료 후, 유족들은 취재진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없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려고 하는 걸 보니 비애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법원과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준다면 피해자의 희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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