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검찰청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검찰청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지영 기자]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게시글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지난달 3일 살인 예고 글을 77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77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날짜는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당한 다음 날이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 글. 사진=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 글. 사진=디시인사이드

A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관련된 글들은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게시됐으며, "[살인예고] 이재명 XXX야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는 제목의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A씨는 "1㎝ 열상이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이송될 일이냐", "내가 이재명 너 분명히 살인 예고한다", "2024년 12월 말일에 죽을 준비를 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