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열린 재판 106차례…95번 출석
검찰, 이재용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지영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표된다. 3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되었다. 재계와 삼성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있던 2015년에 발생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으로,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승계 계획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높여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주주들에게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 총 106차례 진행, 피고인만 14명에 달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내용(2020고합718).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검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내용(2020고합718). 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검색'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쪽에 달하고 증거목록은 책 네 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선고 공판은 지난달 2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부는 10일가량 날짜를 연기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결심공판 이후 이 회장과 검찰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가 더 많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계와 삼성 내부는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복귀와 그룹의 미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총 10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총 95번 법정 출석을 기록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7월 형기 만료와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종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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