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 개최해 입장 표명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지영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은 후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A씨 측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1일 주 씨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는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전날 선고된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전날 선고된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특수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교사 유죄 판결, 매우 유감"

해당 판결 이후, 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4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어제의 판결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됐다"면서"이번 판결은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주호민 아내 한수자 씨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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