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에서 합의점 도달 못해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Blessing 호 사진 = HMM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Blessing 호 사진 = HMM

[월요신문=전지환 기자]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의 매각 본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매각 측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일부 사항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며, HMM 관리는 기존처럼 산은 등 채권단이 담당할 전망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HMM 매각을 위해 진행한 주주 간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측은 지난해 7월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해 공고를 냈고,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그 해 12월 매각측은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5주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협상 기간을 2주 연장했다. 총 7주라는 시간동안 협상을 했음에도 매각측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는 일부 사항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막판까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그룹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JKL파트너스만이라도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 측이 이를 수락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HMM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재매각의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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