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마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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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종주 기자] 이마트24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의 직전 3개월간 영업손실을 확인했고, 그중 1곳의 담당 영업직원이 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까지 냈지만 본부는 불허 결정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공정위는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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