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재판 앞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수행비서 배 씨는 22일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김 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당일 오전에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의 신변보호 수위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김 씨는 법원 직원들과 동행하거나 별도의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입장하는 등, 재판에 출석하는 방식이 정해진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씨에 대한 재판을 먼저 진행했으며, 김 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 2항에 따르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 공범이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김 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배 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같은 날 김 씨를 기소했다. 배 씨는 지난 22일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 등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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