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위원회 통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칠 것"
성균관·유림 일동,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반발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지영 기자]법무부는 근친혼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룰 개정을 검토 중이며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균관을 포함한 유림 일각에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법무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 성명서 . 사진=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명서 캡처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 성명서 . 사진=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명서 캡처

성균관·유림 일동,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반발

성균관 등 유림 일각에서는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를 비롯한 전국 유림 일동은 지난 27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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