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한 직원, 징계할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기업 현장에서 겸업과 관련한 이슈는 생각만큼 빈번하다. 치솟는 물가에 오르지 않는 월급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개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직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우선 공무원, 교사 등 관련법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의무들이 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존재하듯이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성실의무를 지게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업금지의무이다. 겸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뜻한다.

그러나 판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겸업금지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겸직에 관해서는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편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재직중인 직원의 겸직, 겸업 등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와 같은 문구가 그것이다.

물론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구비하였다고 해서 이 규정에 근거하여 무조건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해석한 바 있지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그 징계의 정당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등에 겸업에 대해 당연면직사항으로 규정되어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회사는 직원의 겸직을 이유로 정당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회사의 고유한 자산이나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기업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겸업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아무래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직원의 겸업, 겸직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업무수행이나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를 금지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선을 정해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원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의 규정을 살피거나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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