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이탈 조두순,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취재진에 횡설수설, 만류하자 "돈 터치 마이 바디"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조두순이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대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조두순이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대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지영 기자]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검찰 조사 이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약 40분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취재진에 횡설수설…만류하자 "돈 터치 마이 바디"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며,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두순은 취재진으로부터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일정하냐는 질문을 받자,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조씨는 "(아내가)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대요. 그게 22번이에요"라며 횡설수설했다.

조씨는 또한 "그래요 잘못 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라며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짓거리 하는 게 사람XX에요. 남자XX에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라면서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애. 내가 봐도 그래요"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며 "여덟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나도 분노해요"라고 말했다.

조씨의 발언이 길어지자 한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았다. 

이에 조씨는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지"라며 제지를 거부했다. 잠시 뒤 재차 조씨를 만류하는 이에게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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