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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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종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분쟁 건수도 함께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또 경쟁제한 행위나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특히 거래상 지위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할 경우 신속하게 직권조사에 나서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알리나 테무와 같은 C-커머스뿐만 아니라 게임업체나 틱톡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리 당국이 국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품을 발견할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4월 식·의약품을 중심으로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을 구축한다.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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