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2월·8월에 이어 올해도 MG손해보험 매각 노력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해야 하는 JC파트너스…법적 분쟁 여전

[월요신문=고서령 기자]예금보험공사가 다시 한번 MG손해보험 공개매각에 나섰다. 지난해 두 차례 매각에 실패한 예보는 인수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다만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의 법적 분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11일까지 MG손해보험 예비입찰을 실시해 인수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이후 예보는 인수희망자에 실사 기회를 부여한 뒤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의 MG손보 매각 시도는 지난해 2월·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예보가 지난해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악재를 털어내고, 세 번째 시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보가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예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예보는 "매각 방식도 주식매각(M&A), 자산부채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M&A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 P&A는 MG손보의 보험계약, 우량 자산 등을 이전받는다.

예보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예보 자금 지원이 가능해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며 "과거 부실 금융기관 정리 때도 모두 공사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각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MG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매각 역시 JC파트너스와 예보사이의 분쟁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MG손보 최대주주는 JC파트너스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업무위탁을 받은 예보가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반발한 JC파트너스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이어가면서 원매자들이 소송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C파트너스는 지난 7일 법원에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만일 JC파트너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예보는 매각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JC파트너스가 예보의 MG손보 매각에 반발하는 이유는 예보의 자산부채이전(P&A) 매각 방식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P&A 방식은 인수자가 부채와 자산을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어 인수자의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다.

다만 P&A 방식을 통해 우량 자산과 부채가 넘어가게 되면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가치는 사실상 제로(0)가 될 수 있다. 2000억원 가량 되는 JC파트너스의 MG손보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예보는 매각을 성사시켜야 하고, JC파트너스는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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