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주윤성 기자]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이번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다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따라서 국내 게임사들은 오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유형, 획득률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

최근 일부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논란이 게임법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논란에 대해 예전에는 몰랐을까 하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도 공정위의 제재가 없었다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물론 중소 게임사들까지 자율적인 정보 공개 체제에 맡겨왔던 것일 뿐.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덕분에 수많은 이용자들의 과금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아이템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 흔히 알고 있는 대형 게임사들의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데도 많은 공을 세웠다.

하지만 일부 게임사들이 불러온 확률 조작 논란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 게임사들이 자율 규제 아래 확률형 아이템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들이 등을 돌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게임법 시행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은 게임사들에게 이용자들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발등에 불 떨어지듯 확률 조작 관련 수정사항과 입장문들을 쏟아내는 방식이 아닌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기 힘든 건 알지만 이제는 고착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장르의 신작과 콘텐츠를 선보여야하며, 나아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더 이상 '현질'을 해야지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식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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