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서 재선임 안건 상정

동성제약 아산공장 전경. 사진=동성제약
동성제약 아산공장 전경. 사진=동성제약

[월요신문=김지원 기자]이양구 동성제약 대표가 약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가운데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는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4년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은 영업판매대행사(CSO)를 통해 동성제약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 관계자에게 약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바 있다. 이양구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 측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CSO를 통해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동성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가 CSO 조직 신설 등에 관여함으로서 리베이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양구 대표는 연임이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는 25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양구 대표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성제약 측은 아직 1심 재판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이양구 대표가 사내이사직 수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심 재판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2심, 3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이사직 수행 가능 여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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