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인상시 식품가격 동반 상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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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종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을 제조하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사에 대해 설탕값 담합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본사에 조사원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이유는 현 정부의 물가 잡기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설탕값이 오르면 설탕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가격이 모조리 따라 오를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에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섰다는 의견이다. 

공정위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서민 경제와 밀접한 영역에 대해 종합적인 시장 분석을 시행하고 독과점 구조 완화와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은 2007년에도 15년간 출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국내 3개 설탕 제조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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