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매도인 귀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판결에 반영 안돼"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월요신문=김지원 기자]2500억원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이던 HDC현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HDC현산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피고(HDC현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피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불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 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는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19년 11월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산 컨소시엄은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약 2500억원)를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HDC현산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하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 2020년 11월 M&A(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의 인수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HDC현산 측은 재실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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