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월요신문=김지원 기자]한미약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리스몬티지점안액 등 8개 제품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의 8개 제품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해당 품목들의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8개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드롭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 ▲아이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1회용)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 등이다.

파라카인점안액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한 프로파라카인 성분 의약품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법률 제15709호) 제47조제2항, 제76조, 제95조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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