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월요신문=이승주 기자]NH투자증권은 7월 초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도입에 앞서 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이미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정기 조직개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해 직무 분석 등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들이 참여하는 임원 워크숍에서 삼정KPMG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과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수행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사들은 오는 2025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NH투자증권은 높은 완성도를 위해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승현 NH투자증권 준법지원본부 대표(준법감시인)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단순히 책무명세서 제출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부통제 관련한 책임감을 모든 임직원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