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건설
사진=GS건설

[월요신문=김지원 기자]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GS건설은 한숨 돌리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말에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11월 30일까지 8개월 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GS건설은 신용등급 하락 등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달 7일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이 금지되나 GS건설은 이번 판결로 당분간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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