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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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정채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 액체비누 등을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식약처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은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폼 클렌저와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은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한다.

대개 여드름용 세안 제품을 상처난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처 부위에 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일반 화장품도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한편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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