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미약품
사진=한미약품

[월요신문=김지원 기자]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임종윤·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유상증자 형태로 일부 지분을 넘기는 것에 대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임 형제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임 형제 측의 신청을 기각하며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며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미와 OCI그룹과의 통합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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