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OCI와 통합, 28일 주총서 최종 결정

사진=한미그룹
사진=한미그룹

[월요신문=김지원 기자]한미그룹과 OCI홀딩스 통합에 반대하기 위해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제기했던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으나, 업계에선 한미 오너가 경영권 분쟁의 승기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모녀 측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며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그룹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법원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윤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한 후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현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OCI와의 종속적 합병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정으로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이사진이 구성되고, 주주와 사회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OCI와 통합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아직 핵심 변수로 꼽히는 정기주주총회가 남아있어 OCI통합의 원활한 추진은 이날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이 해당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주주총회의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이사회 이사진 구성 및 교체를 포함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합병 추진을 도울 우호세력을 후보로 내세웠고,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합병 반대 및 경영정상화를 도울 우호세력을 내세웠다. 최대 총 10명까지 이사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득표 순으로 이사진이 결정된다.

현재 '키맨'이라 불리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지분율 12.25%)은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액주주 지분(약 20%)과 국민연금(지분율 7.66%) 표심에 따라 한미 오너가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자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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