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노무법인 벽성 대표노무사

   
조용식 노무법인 벽성 대표노무사.

최근 정국 현안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예년보다 뜨겁다. 이는 ‘경기진작’이라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세력의 ‘새로운 쟁점의 부각’을 통한 ‘이슈의 선점’, ‘정국 주도’라는 정치권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목적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면, 최저임금제의 본래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당초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 ‘저임금근로자의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실시되면, 이 같은 목적 외에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에겐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루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논의구조를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어느 수준의 적정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정당의 ‘이슈선점’ 내지는 ‘정국주도권 장악’이라는 셈법은 최저임금 결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과정의 잡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세력의 지나친 간섭은 논의 과정에서 진정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을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 비본질적 요소 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향후 시행 과정에서 기업, 근로자, 감독 공무원 등의 불만을 낳을 수도 있다.

법이 정하고 있듯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하는 게 맞다. 위원회는 국회나 정당보다 전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 3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위원들이라 결정과정의 노하우를 갖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를 논할 때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중시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전자는 감세나 저금리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과 소비가 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주로 보수진영이 내세우는 논리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초기 정책의 근간이다.
 
후자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가 늘어 기업의 생산이 늘고 투자도 늘어난다는 것으로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것이다. 최근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는 ‘낙수효과’ 효과를 얻지 못하자 이를 보완, ‘분수효과’ 정책을 가미했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기술경쟁력이나 시장다변화를 갖추고 있지 않는 이들 기업군이 가격경쟁력 약화로 경영의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고용의 80%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는 장기적으로는 실업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 5단체가 여당, 야당과 노동단체 등은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대해 반대하곤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과 시행은 기업이 우선돼야 하며, 이 바탕 위에 보완적으로 정부의 감독과 사후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법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법으로 최저임금을 높게 정하고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아무리 기업의 사정이 좋아 창고에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정부가 감독하고 법으로 강제한다 할 지라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예고없이 즉시 부과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를 감독하는 사람과 기업만 힘들게 하는 법만능주의의 하나일 수 있다. 최저임금은 원시안적 사고와 판단으로 논의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는 제도적 틀 안에서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각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정치세력의 순간적 필요와 이익에 좌우되는 근시안적 안목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조용식 노무사는

1994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4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졸업
2008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1999년 공인노무사 조용식 사무소장
2006년∼ 노무법인 벽성 대표노무사
20004∼2008년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9년∼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과 교수
저서 핵심 노사관계론 외 3권
연구 논문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외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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