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노무사(노무법인 벽성 대표)

   
조용식 노무법인 벽성 대표노무사.

현재 국내 노동시장은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자는 늘어나는 대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위험이요, 신속히 대안을 찾지 않으면 장차 큰 화근으로 다가올 사안이다.

최근 한 사회학자는 ‘일본 사회의 미래가 없다’면서 ‘고령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 젊은층이 엷어졌고, 엷은 젊은층마저 청년 실업, 독신 등으로 일본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의 고령화가 우리의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2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 이상으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6년 경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도 목전에 두고있다.

이 같은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고령자는 육체 연령이 높을 뿐 건강하고 숙련된 기술을 지녀, 재취업이나, 재고용 등 일자리 욕구가 높다. 다만, 이들이 고비용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사회는 실업률 증가와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문제를 떠 안아야 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고령층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 기능할 수 있느냐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고령층의 경우 일자리 경쟁이 심하다. 기업이 비용부담 증가, 현장에 필요한 실무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자 채용을 기피,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와 기업은 빠른 속도로 변화에 적응하는 반면, 고령자의 기능과 기술은 그렇지 못한 점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

이를 극복하기이 위해서는 민관이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교육훈련은 체계적, 계획적, 현실적합화 돼야한다.

기업들이 투입한 교육훈련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고용을 꺼리는 현상도 없애야 한다.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작업 현장과 노동과정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차단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근 노동시장구조개혁에서 논의되는 ‘임금피크제’나 ‘정년 연장’ 등은 고령화로 인해 파생된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고령자 문제 해결의 방점은 고령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근본적으로 고령자의 생산성이 향 없이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이 적확한 문제 해결의 기제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정년을 법으로 강제해 연장하는 것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한 강제 임금 삭감은 본질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 국회,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고령화 문제의 유기적 관련성과 본질적 대안 마련에 관심과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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