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세와 같이 사업 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청와대 실세가 투자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2살 문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약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데다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사무실에서 박 모 씨 등 피해자 두 명에게 사업에 동참하면 대전에서 신축 중인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7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동석한 공범을, 정권 실세들이 운영하는 비밀 사회단체 회장으로 소개하고, 자신들이 정권 실세의 자금을 관리해 주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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