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근 경감 (용인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소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나 바람직하지 않은 소리,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볼 수 있고, 공해(公害)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소음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도로변 소음 등이 있는데,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살인‧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회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며 112신고 접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소음은 이기주의가 낳은 우리 사회의 병폐인 것 같다.

정부는 집회소음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집회소음 기준을 주간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하, 기타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야간 65데시벨)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7월 강화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시 소음전담팀을 조직해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모든 집회마다 소음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 측에 소음을 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유지명령 위반 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중지명령 등 제재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하고 있으며, 소음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장시간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소음의 경우 형법(상해죄)으로 처벌 된 경우도 있다.

올해 상반기 집회소음 유지명령 횟수는 1713건, 중지명령은 27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46건, 67건과 비교해 284.1%, 307.5%나 급증하는 등 경찰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집회소음을 관리했다.

집회시위 때마다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 관철이나 많은 이들에게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알리고자, 고성능 앰프를 이용한 확성기나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의 소음으로 주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것이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집회시위 문화였던 것도 사실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 한 집회시위는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만을 생각 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