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지수 기자]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피의자 박모(82·여)씨의 유·무죄가 5일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가려진다.

대구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제11호 법정에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지난 7일부터 4일 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이어졌다.

다음은 '농약 사이다 사건'을 정리한 일지다.

▲ 2015.7.14 =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60~80대 할머니 7명 중 6명이 전날(7월13일) 초복 마을잔치 때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마신 후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짐.

오후 11시께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이다 안에서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

▲ 7.15 = 오전 7시께 김천의료원서 치료받던 정모(81·여)씨 사망.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는 현재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것으로 판명됨.

▲ 7.17 = 경찰이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박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뚜껑없는 박카스 병 발견.

▲ 7.18 = 오전 1시41분께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던 나모(89·여)씨 사망.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메소밀)의 농약 병(동부메소밀) 발견. 박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7.19 =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을 밝힘.

▲7.20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 7.27 = 경찰, 기소 의견으로 박씨 검찰에 송치.

▲ 7.30 = 검찰, 박씨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 7.31 = 검찰, 박씨 상대로 행동·심리분석 조사.

▲ 8.7 = 검찰,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 분석 결과 박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발표.

▲ 8.10 = 부상자 4명 가운데 3명은 퇴원. 1명은 병원 치료중.

▲ 8.13 = 검찰, 박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 8.24 = 박씨 변호인단, 국민참여재판 신청.

▲ 11.4 = 대구지법 11형사부, 참여재판 12월 7∼11일로 결정(5일간의 국내 최장기 참여재판).

▲ 12.7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참여재판 시작.

▲ 12.10 =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 피해자 유가족 대표 법정서 '진실규명' 촉구.

▲ 12.11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참여재판 마지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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