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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할 기회가 두 차례 있었으나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2013~2014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장기공사계약의 수익 인식 문제와 영업이익 부풀리기를 ‘테마감리’ 주제로 정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을 감리 대상 기업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리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를 통해 “중요 항목에 대한 감리실시를 사전 예고 후 테마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 이슈에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감리 테마로 선정했다. 그 이유로 금감원은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증감효과가 크므로 동 부문 중심으로 회계분식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분식 위험도가 높은 6개 기업에 테마감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단 한 곳도 테마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은 감리하고, 부실을 숨긴 기업은 감리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행태를 질타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2013회계연도 재무사항을 보면 장기공사계약에 따른 미청구공사금액이 전년 말 3조1935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5조583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수정공시 전 2011년 1조 1186억 원, 2012년 4516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2013년에는 4242억 원까지 떨어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년 동안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1조 5000억 원 더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을 테마감리 대상에서 또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서면 답변에서 “다수의 재무비율과 이익변동성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감리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방식에 따라 5개 기업을 선정해 테마감리 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도입한 '테마감리' 제도가 사전은커녕 사후에도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 만일 2년 전에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감리했다면 대규모 분식회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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