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사진출처=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에 처해졌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두 사람에 대해 노역장유치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났고,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05년 경기 오산 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말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했다. 두 사람은 40억원씩의 벌금도 부과 받았다.

전씨 등은 대법원 확정판결 후 벌금 납부를 계속해서 미뤘고, 검찰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올해 들어서도 검찰은 올 1~6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도록 했지만 전씨와 이씨가 지금까지 낸 벌금은 각각 1억4000만원, 5050만원이 전부다. 특히 전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전씨와 이씨는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미납벌금 액수만큼 노역장에 처해진다. 전씨는 38억6000만원으로 2년8개월(965일), 이씨는 앞선 구속기간 130일 몫을 제한 34억2950만원에 해당하는 2년4개월(857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는 차남 전재용씨와 사정이 다르다. 재국씨는 지난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재국씨 소유 부동산 및 고가 미술품을 경매 처분하는 등 1136여억원(전체의 51.5%)을 환수했다. 그러나 아직 1000여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검찰은 재국씨 소유 회사를 상대로 24억원의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전 전대통령 일가가 교묘하게 뺴돌린 재산을 검찰이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국씨 입장에서는 약속한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노역장에 갈 일을 없다는 점도 검찰의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