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대기업 임금이 100만원 오를 때 협력업체의 임금은 6,700원 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이익이 공유되지 않는 현실과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시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함께 개최한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최근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에 있다”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KDI가 발표한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완화>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구두발주, 대금 미지금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49.1%에 이르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청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변화(상승)할 때 하도급기업의 임금변화는 6,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원청 대기업의 이익이 하도급 기업과 거의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수일 KDI 경쟁정책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고용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 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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