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대 최우원 교수가 파면됐다.

24일 부산대는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를 파면 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이를 승인했다. 

최 교수가 파면 결정을 받은 것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연 파면하게 돼 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만 지급한다. 부산대는 국립대로, 부산대 소속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 첨부 하고, 만약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과제로 출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최 교수는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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