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우리은행>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우리은행이 민영화에 성공했다.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주식 100%를 취득한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13일 금융위원회 소속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소위를 열어 “우리은행 지분매각 본 입찰에 참여한 투자가 8곳을 심사한 결과 최종 낙찰자 7곳을 선정했다”며 “이들 7개 투자자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게 된 곳은 동양생명(4%), 한화생명(4%), 한국투자증권(4%), 키움증권(4%), 유진자산운용(4%),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프라이빗에쿼티, 6%)로 이들 과점주주의 지분 합계는 29.7%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보유 지분은 21.4%만 남게 됐다.

본입찰에 참가한 KTB자산운용은 정부가 정한 매각예정가 이상의 매수가를 써냈지만 주주적격성 등을 비롯한 비가격요소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지분을 통째로 팔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번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넘겨 매각 가격을 높이는 대신 지분 4∼8%를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쓴 게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는 공적자금 2조3천616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총 12조8천억원이다.

앞으로 우리은행 이사회는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위주로 재편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낙찰자들이 1명씩 추천한 사외이사 5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낙찰자 중 5개사(동양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 IMM PE)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낙찰자들은 이달 28일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한다. 다만 지분을 6% 이상 인수하는 국내 사모펀드 IMM PE, 기존 보유 지분이 있는 한화생명 등 금융위 승인이 따로 필요한 투자자들의 경우 다음 달 14일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해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예보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21.36%)도 최대한 신속히 매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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