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갤럭시노트7으로 화상을 입은 소비자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한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영일)는 2일 오후 최모(36)씨와 이모(34)씨 등 5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총 4282만원이다.

원고 최씨는 소장에서 “지난 10월 12일 동승자 김모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김씨 상의에 있던 갤럭시노트7이 발화했다. 김씨는 오른쪽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본인은 호흡기 질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각각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고 당시 불에 탄 갤럭시노트7 사진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함께 첨부했다.

원고 이씨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후 교환한 제품이 다시 발화했다고 신고한 국내 첫 제보자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 2명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이씨는 “삼성전자가 발화 제품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로 단정하고, 블랙컨슈머에 의한 허위 신고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노트7 발화와 관련해 개별 소송으로는 처음이다. 앞서 갤럭시노트7 사용자 2400명은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건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개별소송은 앞선 소송들과는 달리 직접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당사자다. 앞으로 개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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