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아무리 보아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두 단어가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저런 내용의 기사가 난무하였다. 필자도 이게 뭐야? 하고 기사를 읽어보고는 ‘허허!’ 하고 그냥 웃어 버렸다.
 
케이디코퍼레이션(KD코퍼레이션)은 어떤 기업인가?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에서 검색해보았다. 그랬더니 비상장주식회사로 20년의 역사를 가진 실리카겔을 주제품으로 하는 정상적인 기업이었다.
  비상장주식회사이므로 사업보고서는 없고 2009년부터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 있었다. 먼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분식회계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영이와 영현 비교법에 의하여 점검해본 결과는 분식회계가 없었다. (영이와 영현 비교법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필자의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 6부를 읽으면 이해가 쉽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기준으로 영업이익 합계는 80억원이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37억원으로 영현이 영이보다 57억원이 더 많다. 분식회계가 없는 정상적인 기업이며, 영업이익율도 7년간 누적기준 9%로 우수한 편이다. 2015년기준으로 재고자산은 3억원 매출채권은 34억원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은 62회전이며 매출채권회전율은 5.5회전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난 주에 모 언론의 보도내용을 저 연도별 영업이익과 비교해보면 고의적으로 왜곡된 기사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실리카겔 제조업체인 KD코퍼레이션은 영업이익이 2011년 5446만원이었으나, 2015년 23억4689만원으로 5년만에 43.1배 뛰었다.」

저 보도 내용 자체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 2011년 영업이익이 5,446만원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2015년 영업이익이 23억 4,689만원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23억 4,689만원은 5,446만원의 43.1배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 기사를 읽어보면 2015년의 23억 4,689만원의 영업이익이 현대자동차 납품시작을 사유로 좋아진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고의성이 있는 기사라는 점이 문제다. 마치 2015년 2월부터 현대자동차그룹에 흡착제 납품을 함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졌다.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

그래서, 2009년의 18억원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무려 14억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보여 주지 않았으며, 간단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올바른 보도 자세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직원을 채용하는 인터넷 자료를 보면, 실리카겔을 주제품으로 하는 기업이며 2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임을 알 수가 있다.
   흡착제라 말하는 ‘실리카겔’이 무엇일까?
‘실리카겔’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들이 검색된다. 실리카겔은 화학제품으로 습기를 주로 흡착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미 신문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케이디코퍼레이션의 흡착제가 저런 종류의 기능을 주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물 먹는 하마’도 ‘실리카겔’로 만든 제품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저 흡착제의 기능이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자재와는 전혀 상관 없는, 단순하게 쓰고 버리는 잡다한 소모자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2015년 외부에서 매입한 재료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조원이다. 그 중의 6억원이다. 불과 0.002%다. 아주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쿠키뉴스처럼 엉터리 보도를 하는 언론은 또 무엇이며, 저런 엉터리 보도를 수정이나 삭제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심지어 저런 기사가 아직도 인터넷에 버젓이 게시 되어 있다. 저 기사가 맞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현대자동차는 저런 기사를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

따라서 저런 기사를 수정하거나 내리지 않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에 저 흡착제라는 부품이 사용되었는가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일반인들은 언론 보도를 맹신한다.
 
그리고 저런 기사에 이런 댓 글이 달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현대자동차 홍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흉기차 클라스’란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현대자동차는 이런 소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성능 테스트 없이 국민목숨 가지고 장난질?> 저런 기사를 보면 저 흡착제라고 표현한 ‘실리카겔’이 마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으로 착각하게끔 의도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저 ‘실리카겔은’ 단순히 흡착기능을 가진 화학제품에 불과하다. 자동차 어디에도 과자나 김 봉지에 들어가는 ‘실리카겔’을 부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렇게 ‘국민목숨 가자고 장난질?’로 표현한 기사는 모두 허위기사에 불과한 것이다.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오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홍보담당은 저런 기사가 나가도록 무엇을 관리하였고, 어떻게 기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에 저 기사가 2016년 12월 5일 오늘까지 게재되어 있단 말인가? 애써 눈을 감고 있나? 아니면 필자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나?
 
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관련 최순실은 무슨 죄인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의 흡착제 납품을 현대자동차가 받아주었다는 것이다. 이 납품성사 대가로 최순실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 핸드백과 2015년 2월에 2,000만원 2016년에 2,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KD코퍼로이션으로부터 받은 최순실은 무슨 죄일까? 형법을 보면 ‘알선수뢰죄’라는 것이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 딱 저 최순실에게 해당하는 죄로 생각될 것이다. 그런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최순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야만 하며, 또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저 죄가 성립된다.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최순실에게 형법상의 알선수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뒤에 금품을 받은 죄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규정에 무엇이 있는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에 살펴보자.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2008년 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공장 CFO, 2012년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재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1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그 후 분식회계추방연대를 결성, 분식회계 근절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0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비교분석한 <과연 대우조선해양만 그럴까?>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분식회계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룬 <분식회계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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