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와 정윤회씨.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조 전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김 전 실장이 최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에 “김 전 실장의 증언은 100% 위증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윤회 문건에는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등 내용이 있다. 이같은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느냐"는 질의에 조 전 사장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정윤회 문건의 신뢰도는) 90% 이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전 사장은 ‘김영한 비망록’에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대응과 관련해 사장 교체 등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이 기록된 것에 대해선 “그렇게(비망록대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박 대통령이 정윤회-최순실 부부 이혼을 권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한 취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문건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2014년 1월에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3월에 이혼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서 정윤회가 떨어져나가니까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건가?”라고 묻자 조 전 사장은 “그런 셈이다”라고 답했다.

정유섭 의원이 “그러니까 최순실이 비선실세로서 모든 전권을 휘두르게 된 건가?”라고 재차 묻자 조 전 사장은 “그렇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정윤회씨는 지난달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과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씨의 입장이고 최순실씨와 박대통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왜 정씨 부부에게 이혼을 권했을까. 정씨 주장대로 보좌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 1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를 제삼자가 이혼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씨 집안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은 정윤회씨에게 이혼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에게 이혼하라고 먼저 말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최순실씨가 남편 정윤회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정씨가 이혼하지 않하겠다고 반발하자 박 대통령이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작성한 비밀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결혼기간 있었던 일을 일체 비밀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며 왜 이런 조항을 달았을까. 이에 대해 최순실 주변 인사는 “최씨 입장에선 남편이 박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두려웠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조항을 넣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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