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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퇴직경찰관들이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가 ‘사실상 타살당했다’며 정윤회 문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19일 무궁화클럽과 민주경우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등 퇴직경찰관 모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윤회, 문고리 권력 3인방 등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말단 직원인 최 경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조작해 헌정을 유린했다”며 “(최 경위의 죽음은)정부가 경찰관을 회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공직학살의 만행을 규탄한다. 회유·협박을 자행한 우병우 등을 당장 구속 수사하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즉각 재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최 경위의 유족들 역시 지난 17일 열린 8차 촛불집회에서 “(최 경위는)국정농단의 최초 피해자”라며 최 경위의 명예회복과 특검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유족 측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제대로 조사했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안 되고 (최 경위도)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경위는 지난 2014년 11월 말 공개된 ‘정윤회 문건’의 최종 유출자로 지목됐다. 당시 최 경위는 “문건을 유출할 수도 없었고 유출할 이유도 없었다”며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비서관 주도 하에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문건을 작성, 한일 전 서울청 정보과 경위가 해당 문건을 복사한 후 같은과 소속 최 경위가 외부에 유출했다고 특정 지었다. 검찰은 최 경위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같은 해 12월 13일, 최 경위는 마티즈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지만 그를 문건의 ‘최종 유출자’로 결론 내렸다. 조 전 비서관은 무죄가 선고됐고 박 경정은 뇌물수수죄를 인정받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한 경위는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경위는 16장 분량의 유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일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적어 청와대가 한 경위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후 한 경위는 지난달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청와대 측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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