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 경사로와 T자 코스가 부활하는 등 장내 기능시험이 까다로워지고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도 강화됐다.

20일 경찰청은 “지난 1월 제 1·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개선을 발표한 이후 법령개정과 시설 공사를 마쳐 22일부터 개선된 시험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장내 기능면허 시험의 합격률은 기존 92.8%에서 80%로 낮아졌다. 도조주행시험 합격률도 56%(기존 58.5%)로 낮아졌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장내 기능시험은 기존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항목에 ▲경사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직각주차(T자 코스) ▲가속코스 5개 항목을 추가했다. 총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난다. 실격기준도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5개가 추가됐다.

<자료=경찰청>

도로주행시험은 차량 성능 개선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그러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바뀌어 감점 폭이 커졌고 자동채점비율도 42.1%(기존28.7%)로 늘어났다. 방향지시등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실격기준도 긴급자동차 미양보 항목이 추가됐다.

경찰청은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도로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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