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할 방침이다.

26일 현재 특검팀은 현재 소재지가 불분명한 정씨를 찾기 위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앞서 지난 21일 특검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독일 검찰 공조 수사,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폴 수배는 190개 인터폴 회원국 내에서 중대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경보시스템이다. 인터폴은 8개 범죄 종류를 범죄 정보의 심각성에 따라 적색, 청색, 녹색, 황색, 오렌지색, 보라색, 검은색 등으로 분류한다. 특히 적색 수배는 ‘피의자 혹은 그와 유사한 법적 조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발령되는 수배령으로 수배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적색 수배를 받는 피의자가 항만, 공항 등을 이용하면 검색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적색수배자가 되면 인터폴 홈페이지에 피의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외국어 실력 등이 공개된다.

특검의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은 여권 취소에 이어 국제 수배령을 내림으로써 정씨의 자진귀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다. 외교부는 여권반납 명령서를 정씨 국내 주소지나 국내 변호인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령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 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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