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해양수산부>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의 내년 어업 협상이 타결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한·중 어업협정은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사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였다. 그동안 쇠창살, 철망 등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의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즉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물고기 떼가 어구에 밀려들어 오도록 하는 어업 방법으로 한중 어업 협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이다.

또한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60척(2250t) 감축된 1540척(5만7750t)으로 확정됐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도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했다.

그밖에 한·중 수산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새끼 물고기 방류 공동 실시, 민간 협력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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