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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지난 연말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된 아파트 79곳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7.3대 1로 조사됐다. 10월과 11월의 평균 경쟁률은 20.5대 1, 18.2대 1이었다. 이는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사라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11·3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7.2대 1로 작년 11월의 23.7대 1, 10월의 33.6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경기도의 경쟁률도 3.4대 1로 각각 10월과 11월의 경쟁률(33.6대 1, 23.7대 1)보다 낮아졌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평균 188.1대 1, 20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12월에는 33.7대 1로 감소했다.

지난해 연말 분양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식은 것은 11ㆍ3 대책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 등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역들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어,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가 사라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순위 청약자수는 29만8286명으로 집계돼 전달(46만410명)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로 늘었다. 지난달 분양된 79개 아파트 가운데 23곳은 청약 2순위에서도 수요자가 없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세대주와 1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제한되고 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되면서 청약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분양권 조기 전매가 어려워진 까닭에 투기 수요가 사라져 향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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