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이유는 최씨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준 대가였다”는 진술을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와 삼성그룹의 뇌물성 거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이유는 최씨 측이 합병을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승마협회 관계자 A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이 정 씨의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최씨 소유 독일 법인과 220억원대 계약을 맺은 것이 ‘합병 찬성에 따른 대가’라는 주장이다.

정씨의 승마훈련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최씨의 최측근이 된 박 전 전무는 정씨의 독일 전지훈련 계획을 삼성에 제안하는 등 최씨와 삼성간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한편 A씨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승마선수 훈련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박 전 전무와 함께 실무를 맡았다.

특검팀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합병과 관련해 최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합병찬성 압력을 가하도록 하고, 다른 쪽으로는 박 전 전무를 움직여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문업체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 오너 일가에 유리하도록 합병 찬성표를 던진바 있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는 특검이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재가 없이 독자적으로 문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팀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안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서 발견된 ‘삼성 합병 문제를 적극 도와주라’는 취지의 메모도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2일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이 왜 늦어지느냐’며 역정을 냈다”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혀 몰랐던 이 부회장은 독대 후 서둘러 회의를 소집했고 이후 대한승마협회 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2015년 3월 이후 승마협회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여의치 않자 최씨 등이 박 대통령을 움직여 이 부회장에게 직접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지원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