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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대상자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 구속·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 수사 진전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기본 70일(최대 100일)로 한정돼 정 씨의 조기 자진 귀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된 후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지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또 “집 앞에 기자들이 있어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다”면서 구금 연장 불허(석방)를 호소했다. 하지만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은 덴마크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금연장 요청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씨에 대한 4주간 구금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 씨는 향후 4주간 올보르 시내 별도 구금시설에서 머물면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정씨의 조기 국내 송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씨가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할 뜻을 내비친 때문이다.

정씨의 태도에 따라 송환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정씨가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고 강제추방 절차에 동의하면 송환 절차가 최소화되지만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법체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인터폴 적색수배령에 따라 추적·체포한 뒤 추방 형식을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덴마크 검찰도 한국 정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인도 요청이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역시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유라씨가 단기간에 송환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사례처럼 정씨 소환 절차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면서 “정씨 소환이 늦춰지게 되면 특검이 최씨를 압박할 카드가 줄어들게 돼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검은 정씨를 최순실씨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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