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사후 재산이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등 유가족이 아닌 최순실 부친인 최태민씨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YTN은 조순제씨의 아들인 조모씨가 이같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조순제씨는 최태민씨의 의붓아들로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녹취록을 작성한 뒤 폐암으로 사망했다.

조순제씨는 간병하던 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에 얽힌 재산관계를 다 털어놓았다고 한다. 조순제씨는 “10.26 직후 박 대통령이 남긴 돈이 최태민에게 넘어갔으며, 그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했다”고 전했다.

조순제씨의 아들 조모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 돈이 어떤 경로로든 최태민에게 다 전달됐다. 아버지가 가장 괴로우셨던 부분 중 하나는 그 과정에 자신이 개입해서 국가적인 손실과 비리를 시작하게 만든데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했다.

조씨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사금고에 남아 있던 재산은 정확한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재산의 형태에 대해 조씨는 “달러와 금덩어리, 귀금속, 채권”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최태민씨 사후 그 자금을 최순실 모친인 임선이 씨가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 재산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재산’으로 여겼다는 것. 조씨는 “따로 떼어서 어느 부분은 최태민의 돈, 박근혜의 돈으로 분리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도 조씨의 이런 증언을 주목하고 있다. 최순실이 소유한 재산이 박대통령과 공동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나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 회사에 보낸 지원금 ▲조카 장시호의 동계영재스포츠사업 16억 지원 등은 박대통령을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박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순실씨가 자비로 박 대통령이 입을 의상을 구입해 제공한 것도 자연스럽게 의혹이 풀린다. 조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최씨 돈이 아니라 본인의 돈으로 옷을 구입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따로 최씨에게 의상비를 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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