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박 대통령의 불참으로 9분만에 종료됐다.

3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대통령 측 반박 입장에 대해 심리를 개시했다.

첫 기일에 박 대통령의 불참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2차 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헌재 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그 다음 기일에 출석 없이 심리를 열 수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된다.

10일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출석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심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깊이를 인식하고 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또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탄핵 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날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가 부적절했음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1차 변론기일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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