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로고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았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배경으로 “현재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판촉비 등 공제 비용에 대해 근거와 사유를 납품업체에 설명하도록 한 내용도 표준거래계약서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했다.

광고비와 할인행사 수수료율도 개선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계약 진행 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때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역시 금지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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