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당시 정무수석)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체부의 인사 조치 부당성을 조사하다가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정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이란 걸 확인했다”면서 “명단과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하다 보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이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체부 내 부적절한 인사 조치와 블랙리스트 작성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10월 최규학 기조실장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가 동시에 수리됐다”면서 “이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로부터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의 종용에 따라 사표를 냈다. 김 전 실장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체적 연루 정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여건과 제기된 의혹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혐의 입증이 먼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 “2014년 6월 면직되기 직전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문제로 항의한 적이 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이 규정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법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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