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단.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15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9일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500여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담았다. 대통령 측이 먼저 7시간 행적을 밝힌 후 제출하려 했으나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고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등 남김없이 밝혀주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서 제출 예정일인 10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답변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업무 내용을 자세하게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밀회를 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말도 안 되고 입에도 담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어떻게 밀회를 하겠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지나니 ‘굿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됐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성형수술 의혹이 떠올랐다. “미용시술 건은 전혀 아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해경 상황을 챙기면서 수석실 보고도 받고 일을 보다 전원구조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안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보였다고 해 너무 놀랐다”며 “그래서 중대본 현장으로 빨리 가려했는데 경호실에서 경호에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마음대로 못 움직였고, 중대본도 상황이 생겨 떠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답변서에 충분히 담아 의혹을 해소하고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소추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언행을 한 점을 들어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의무, 제69조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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